충북시민단체, '김영환 지사 돈거래 의혹' 불송치에 이의신청

기사등록 2025/07/03 19:26:32
[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가 11일 충북도청 여는마당에서 지역 업체와의 30억원 돈 거래 논란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2024.12.11.bcle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시민단체가 김영환 충북지사와 특정 업체의 30억원 돈거래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에 반발하며 이의 신청을 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불송치 결정을 한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지사는 2023년 10월 A사로부터 30억원을 빌리며 과거 치과병원으로 썼던 서울 북촌 한옥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A사의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B씨가 관계사인 C사를 통해 충북도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을 추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직무 관련성 논란이 제기됐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23년 12월 김 지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 집행면탈 및 수뢰 혐의로 고발했으나 경찰은 금전거래에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한 여러 검토를 거친 결과 돈거래에 직무 관련성은 없었다"며 "개인이 취득한 돈도 없고 이자를 지급하거나 근저당 잡힌 사실 말고는 없어 뇌물이나 특혜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관계자는 "김 지사에게 30억원이라는 거액을 빌려준 것은 대가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경찰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의 신청에 따라 사건은 검찰로 넘겨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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