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고위공직자 출신 경선 후보로부터 뇌물 받아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자치단체장 당내 경선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전남도 고위공직자 출신 정치인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정치권 인사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김연경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언론인 출신 지역 정치권 인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장은 A씨에 대해 "도주·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전남도 전 고위공무원 출신 정치인 B씨로부터 이른바 '경선 보장'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B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에는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으나, 법원은 한 차례 기각했다.
검찰은 A씨와 달리, 뇌물 청탁을 한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재청구하지 않았다.
A씨는 현재 선출직이 아니며 국회의원 보좌진 근무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공무원 퇴직 이후 수차례 선거 출마 이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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