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단 구성 목적으로 군정보 제공받은 혐의
특검팀, '내란' 지귀연 재판부에 병합 요청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노 전 사령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해당 사건에 병합해 심리한다.
해당 재판부는 선거·부패범죄 사건을 주로 담당한다. 현재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공소 제기하면서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변론 병합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은 특검의 요청에 따른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정보를 제공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16일 불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노 전 사령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변론 병합을 추가 요청하고,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1월 1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은 오는 9일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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