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산도시공사, 쇼플렉스 착공 금지 가처분 잘못 돼"

기사등록 2025/07/03 17:43:08 최종수정 2025/07/03 19:36:10

'오시리아 쇼플렉스' 착공 금지 가처분 재항고 기각

[부산=뉴시스] 부산도시공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도시공사(공사)가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조성될 문화예술타운 쇼플렉스의 착공과 분양을 금지한 것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박영재 대법관)는 쇼플렉스의 사업 시행자인 아트하랑의 쇼플렉스 착공과 분양 등을 막은 처분은 위법하다는 결정에 대한 공사의 가처분이의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결정하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상고심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 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로써 공사가 쇼플렉스 부지 내 아트하랑의 착공을 막기 위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1심에서 인용됐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항소심에서 공사의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인용했다.

이 사건은 2023년 6월 공사가 아트하랑과의 토지 매매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 환매권 행사에 나서면서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공사는 2019년 9월 오시리아 관광단지 문화예술타운 조성사업을 위해 라온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한 뒤 라온컨소시엄이 설립한 아트하랑과 673억원에 사업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2023년 2월 환매 기한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사업에 진척이 없자 사업용지 매매계약 해제 사유로 본 공사가 사업 시행자인 아트하랑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 환매권 행사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공사가 환매의 의사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고 아트하랑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환매권을 행사하는 공사가 환매 대금을 아트하랑에 주지 않은 상태로 하는 환매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마찬가지로 공사가 환매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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