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마시스, 셀트리온 상대 소송 1심 일부 승소…127억 지급 판결

기사등록 2025/07/03 16:59:14 최종수정 2025/07/03 17:17:22
[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을 상대로 제기한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계약 관련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3일, 셀트리온이 휴마시스에 약 12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금액에는 일정 기간별로 연 6~12%의 지연 손해금이 추가된다.

이번 판결은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것으로, 재판부는 셀트리온이 휴마시스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셀트리온이 주장한 휴마시스의 납기 지연에 따른 손해 역시 일부 인정해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에 약 39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원고(휴마시스)가 90%, 피고(셀트리온)가 10%를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됐다. 셀트리온은 판결 직후 "공급 지연이 인정됐음에도 계약 해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휴마시스 역시 판결문 입수 후 법적 대응을 이어갈 계획임을 예고했다.

이번 판결은 양사 간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업을 둘러싼 대규모 법적 분쟁의 1심 결과로, 향후 항소 등 추가 법적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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