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4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구제위' 개최
신청자 127명 중 83명 심의·의결 진행…11명은 폐암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심의를 신청한 127명 중 48명이 지급 대상자로 인정됐다.
환경부는 3일 오후 서울에서 '제4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총 127명 중 83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신규로 피해가 인정된 48명을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로 추가했다. 또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이 정해지지 않았던 피해자 등 35명의 피해등급 등을 결정했다.
이번에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이 결정된 피해자 중 11명은 폐암 피해자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908명이 됐다. 지원액은 총 1971억원이다.
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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