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2차 추경에 공연 사용료 지원사업 포함은 필수"

기사등록 2025/07/03 16:34:40 최종수정 2025/07/03 20:12:23

문체위 보고서에 관련 예산 50억원 편성

지난 1월 대법원 판결…"소상공에게 부담"

"정상 추진될 수 있게 정치권 관심 당부"

[서울=뉴시스] 소상공인연합회 로고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소상공인 음악저작권 공연 사용료 지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소상공인 업계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3일 관가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추경안 예비심사보고서에 소상공인 음악저작권 공연 사용료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50억원이 편성됐다.

이번 지원 사업은 매장에서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받은 음원을 재생하는 경우, 공연료를 따로 지불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계기가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월 23일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가 제공하는 음원은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롯데리아, 엔제리너스 등을 운영하는 롯데GRS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디지털 음원을 매장에서 틀면서 공연료를 따로 지불하지 않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역대급 위기를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지워진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을 대부분 소상공인들이 모르고 있어 꼼짝없이 음악저작권 공연 사용료 징수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저작권 유통지원 및 이용활성화 사업은 예산 50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들이 영업장에서 음악저작물을 비용 부담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연 사용료를 지원한다. 체력 단련장, 커피 전문점, 노래 연습장 등 총 9개 업종에 6개월치 공연 사용료를 지급할 예정이다.

소공연은 "지원 사업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이 사업이 추진돼 많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치권이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소상공인 부담 경감이라는 사업의 본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민간 차원의 캠페인 추진 등을 통해 뒷받침 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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