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역본부(민주노총)는 3일 수성구 범어동 고용노동부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폭염 작업, 노동자 안전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사업주의 폭염 예방조치가 법률로 의무화됐다"며 "하지만 폭염이 극심해지는 와중에도 노동부의 세부 규칙 입법 추진 의사는 온데간데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부의 폭염 예보는 열악한 작업 현장과 무더위에 노출된 노동자의 현실을 방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폭염 작업에 노동자의 휴식권 또한 온전치 못하다"고 말했다.
이들의 요구 사항은 폭염 작업에 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 폭염 대책 입법 추진, 노동자 쉴 권리 보장, 폭염 시 작업중지권 보장 등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사업주의 폭염 예방조치가 법률로 의무화됐다. 하지만 개정법안이 6월1일 시행되고 한 달이 지났음에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개정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입법 공백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노동청 관계자는 "우리가 입법 기관이 아니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며 "본부에 폭염 관련 지역 현장 소식을 전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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