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경기지원, 지난달 16~27일 특별단속
태국·브라질산 국산으로 둔갑…검찰에 송치계획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경기지원은 지난달 16일부터 27일까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소재 도심 캠핑장 주변 배달전문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해 1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6월을 맞아, 도심 캠핑장 이용객의 배달 음식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용객들의 알권리 보호와 배달앱 원산지표시 정착에 이바지하기 위해 진행했다.
여의도 한강, 난지도, 수원 광교호수공원 등 수도권 소재 도심 캠핑장 10개소 주변 배달전문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단속 결과, 주요 위반 품목은 닭고기 5건, 돼지고기 2건, 오리고기 1건 등 축산물 종류가 전체 적발 건수의 62%를 차지했다. 이들은 태국, 또는 브라질산 닭고기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적발된 12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들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 미표시 1개 업체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영일 농관원 경기지원 수도권 농식품조사팀장은 "배달앱 입주업체가 원산지표시의 중요성을 깨닫고 경각심을 갖게 하려고 이번 단속을 벌이게 됐다"며 "배달앱 플랫폼 업체와 협업해 교육·홍보 등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때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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