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각각 벌금 100~300만원에 제약사 약식기소
제약사 직원·학교법인 소속 의사 등도 구약식 처분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검찰이 대학병원 전공의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관련해 중견 제약사 3곳을 약식 기소했다.
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검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혈액제제 전문기업 A사와 진통제 분야 중견 제약사 B사를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구약식 처분)했다. 안과 의약품 특화 제작사인 C사는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제약사 직원 3명은 약사법 위반, 배임증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500만원에, 복수의 대형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D학원 의사 등 6명은 의료법 위반, 배임수재 등 혐의로 벌금 100~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D학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앞서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해 11월 검찰에 해당 사건을 불구속 송치했다.
일부 대학병원 전공의 등은 2019~2021년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회식비와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혐의는 2023년 7월 무혐의로 종결됐지만, 국가권익위원회의 이의제기 접수에 따라 서울경찰청 지시로 재수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경찰 수사에 보완을 요청했고, 사건은 지난 3월 중순 다시 검찰로 재송치됐다.
해당 건의 공익 신고자인 E 교수는 지난 5월 8일 공익신고자보호법·근로기준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근무지의 전·현직 병원장, 학교법인 이사장, 병원 직원 8명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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