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측 "尹 직권남용 피해자…계엄 당일 월담 방치해 해제 도와"

기사등록 2025/07/01 17:56:19 최종수정 2025/07/01 18:46:24

탄핵 7개월 만에 첫 준비기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정정미(오른쪽), 조한창 헌법재판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해 있다. 2025.07.0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오정우 기자 =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 측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행사한 직권남용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또 계엄 당일 국회 월담자를 방치해 사실상 계엄 해제 의결을 도왔다고 했다.

조 청장의 대리인은 1일 소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직권남용죄 같은 경우 (조 청장이) 오히려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의 피해자라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했다.

조 청장 측은 계엄 당일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력을 배치해 통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국회에 경력을 배치한 것에 대해 우발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의결을 방해한 적 없다고 했다.

조 청장의 대리인은 "국회를 전면 통제하려면 70개 중대와 버스 210대가 필요하지만, 당시 동원된 경찰은 6개 중대, 300여명 규모였다"며 "우발 상황을 대비한 통상의 절차였다"고 했다.

국회 통제 상황에 대해선 "포고령이 발령돼 법적 근거가 생겼다며 국회를 통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통제가 이뤄지긴 했지만 정문 통제만 이뤄지고 담벼락 통제는 없었다"며 "형식상 정문 출입은 통제했지만 월담한 사람들을 사실상 방치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조력했다"고 했다.

국회 측은 재판부에 조 청장의 형사재판 결과를 보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요청했다. 반면 조 청장 측은 해당 형사재판은 일러도 내년 상반기쯤에나 결론이 날 것 같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조 청장의 탄핵소추 사유를 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출입 통제로 계엄 해제 의결권·대의민주주의 침해 및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 선관위 및 선거연수원 출입을 통제해 경찰 최고 책임자로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11·9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진압 등 3가지로 정리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12일 조 청장 탄핵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95인 중 가결 202표, 반대 8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통과시켰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재가 조 청장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하는 것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약 7개월만이다. 헌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 심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조 청장 사건에 대한 변론 절차를 개시하지 않았다.
 
헌재는 오는 22일 오후 3시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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