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 혐의 징계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음주운전방조 혐의를 받는 정재목 대구시 남구의회 부의장의 징계 수위가 '제명'으로 결정됐다.
대구시 남구의회는 1일 오후 3시께 열린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서 정 부의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외부에서 공개 모집한 교수, 변호사, 법무사, 시민단체, 언론인 등 7명으로 구성됐다.
남구의회 관계자는 "윤리특별위원회 개최 일정은 아직 정하지 못했다. 일정 조율을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9일 정 부의장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방조) 혐의로 입건하고 같은 달 11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정 부의장은 지난 4월26일 오후 9시50분께 달서구의 한 도로에서 A(50대·여)씨의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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