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공무원노조 "갑질 공무원 비호, 구청장 규탄"

기사등록 2025/07/01 11:06:49

남구, 갑질 간부공무원 동장서 본청 복귀 인사 주장

광주 남구청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 남구 공무원노조가 구청장이 갑질 간부 공무원을 본청으로 복귀시킨 전보 인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남구 지부는 1일 성명을 내고 "구청장은 가해자에 대한 전보 인사를 즉각 철회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가해자에 대해 응당한 책임 대신 무한한 관용과 자비, 끝없는 비호를 일삼는 구청장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갑질 공무원에 대해 문책보다 영전을 시켜 본청으로 복귀시킨 것은 상식 이하의 인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청장은 남구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갑질행위에 따른 징계사유 해당 결정에 불복, 재심의를 신청해 원결정을 뒤바꾸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완화해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청장이 갑질을 옹호하고 가해자 방패막이를 자임하는 상황에서 조직 내 갑질을 근절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 노조 간부들은 이날 오전 구청장실 앞에서 인사 철회 농성을 벌인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달 인사위원회를 열어 남구 A동장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불문경고는 공무원 징계 종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A동장은 지난해 하반기 남구 한 부서 과장으로 재임하면서 직원들을 모욕하고 폭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하 직원을 '탕비실장'이라고 부르거나 '일을 잘 하지 못한다'며 폭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아 조사에 나선 남구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A동장에 대한 행위를 직장 내 갑질이라고 판단했지만 남구의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대상 또는 주의요구 사안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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