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계천로 관철동 '차 없는 거리' 12월말까지 운영 일시정지

기사등록 2025/07/01 11:15:00

청계천 북단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 구간

주말·공휴일에도 시내버스 제외한 차량 통행 가능

7월 12일부터 시행…차 없는 거리 정책효과 비교

[서울=뉴시스] 청계천로 차없는거리. 2025.07.01 (사진 제공=서울시)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서울시가 '차 없는 거리'의 정책효과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청계천로 관철동 구간에 한해 12월 말까지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일시정지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상권 영향 및 보행량 분석 등을 거쳐 향후 차 없는 거리 운영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12일부터 12월 말까지 청계천 북측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 구간(450m)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일시정지 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차 없는 거리 운영시간 동안에는 긴급차량의 통행만이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승용차,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들도 해당 구간을 드나들 수 있게 된다.

단 시내버스(173번)는 주말 및 공휴일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운영 일시정지 기간에도 청계천로 남측과 동일하게 우회 운영한다. 
   
2005년부터 운영해온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는 자동차 통행을 물리적·시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보행의 쾌적성과 안전성을 향상시켜 보행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서울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근거한다.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운영구간은 청계천로 남·북측 청계광장~삼일교(880m)이며, 운영시간은 토요일 오후 2시~일요일 오후 10시, 공휴일 오전 10시~오후 10시까지다.

다만 매출 감소 및 납품 차량 진·출입의 불편 등을 이유로 관철동 상인들의 꾸준한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일부 구간 해제 요청이 있었고, 올해 1월에 열린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도 해제 건의가 나왔다. 또 지난 3월에는 관철동 상인회에서 상인 144명의 서명을 받아 청계천 북측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 구간(450m)의 차 없는 거리 일부 해제를 서울시에 요구해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부터 관철동 상인회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며, 올해 4월에는 종로구와 공동으로 관철동 상인들을 대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관철동 상인들은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 구간(450m) 차 없는 거리 운영으로 인해 주말 동안 차량 고객 유치가 어려워 상권 발달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시에 차 없는 거리가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차 없는 거리 영향에 대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데이터 수집을 위해 종로구·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일시정지 및 모니터링 추진을 위한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일시정지 기간, 관철동 인근 상권 관련 데이터(신용카드 매출자료)와 보행량 관련 데이터(특정지역 생활이동 인구)를 수집해 차 없는 거리 운영 전후를 비교해볼 계획이다. 그 결과를 종합해 청계천 북단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 구간(450m)의 차 없는 거리 향후 운영 방향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시는 이번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일부 구간 일시정지 및 모니터링 시행이 곧 해당 구간 차 없는 거리를 해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전했다. 오히려 상인들의 요청에 대한 실증적인 검토 및 현장 중심의 정책실험을 통해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일시정지 조치를 통해 약 20년간 운영돼 온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의 정책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현장 상황 분석과 신중한 검토를 거쳐 향후 운영 방향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