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센터 통한 입양가능 수 최대 10마리로
동물 진료비, '병원내부'·'인터넷' 양쪽 의무 게시
검역신고 즉시 안하면 처벌↑…최대 징역 1년
외식업 외국인력 직무범위 홀서빙 등으로 확대
제주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공식 인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1일 발간했다. 이 책자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것이다.
◆동물복지 제도 개선…입양 마릿수↑·진료비 공개·사료 표시 강화
이번에 가장 크게 개선된 것은 반려동물 관련 제도다.
먼저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입양 가능한 동물 마릿수 제한이 완화된다. 현행 1인당 3마리였던 상한이 최대 10마리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다만 이미 입양한 동물의 사후관리 이력 등을 확인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추가 입양이 허용된다.
반려동물 진료비 공개 방식도 바뀐다. 다음달부터 동물병원은 초진·재진 등 '의무 게시' 진료비 20개 항목을, 병원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 두 곳 모두에 필수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소비자 '알 권리' 강화를 위해, 고양이·개용 사료에 별도 표시 기준도 마련된다.
개·고양이 성장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이 충족된 제품의 경우 '반려동물완전사료'로 표기할 수 있으며, 충족되지 않은 제품 등은 '반려동물기타사료'로 분류된다. 사료 제품에 제품명이나 반려동물사료 유형 등도 필수 표시토록 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실기시험 응시요건도 완화됐다. 기존엔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의 반려견을 동행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소유 반려견'도 시험에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검역신고 의무 위반 시 처벌 강화…외식업 외국인력 활용 확대
검역신고 의무를 위반한 우편물·탁송품 반입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외래 병해충 등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오는 9월 19일부터는 식물검역대상 물품을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판매 목적일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외식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음식점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직무 범위에 맞춰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현행 외국 인력의 직무범위는 주방보조업무에만 국한됐으나 이를 홀서빙 등으로 확대한 것이다.
올해 3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오는 7~18일)부터 적용되며, 기존 도입 사업장에 대해서도 고용계약서 변경으로 소급 적용 가능하다.
푸드테크 기업 지원, 창업 및 금융지원, 기술개발, 해외진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법으로 마련한 것이다. 민간 중심의 혁신클러스터 육성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수출용 축산물의 외국어 등급판정확인서 발급 품목이 기존 1개(소)에서 6개(소·돼지·닭·오리·계란·꿀)로 확대됐다. 발급 언어도 5개에서 11개로 늘어, 수출업체가 수입국 요구에 맞춰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건강한 식습관을 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9월 11일이 포함된 1주를 '식생활교육주간'으로 지정한다. 이 기간에는 식생활 교육, 박람회, 전시·체험 행사 등을 집중 추진해 건강·환경·농업 가치를 고려한 식습관 개선을 유도한다.
◆지방 특화사업 확대…제주 구제역 청정지역 인정
지난 5월 30일부터 전북도 전역이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기능성 표시식품 확대 및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오는 9월 전북 익산에 준공되는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는 4층 규모 창업지원 공간을 갖추고 입주기업 모집을 시작한다. 공용장비와 세미나실·대강당 등을 지원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창업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지난 5월 29일부로 제주도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으로 공식 인정받았다. 2014년 5월 이후 11년 만의 성과다.
제주도는 최근까지 단 한 건의 구제역 발생도 없었으며, 돼지고기 등 축산물 수출 확대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추가 구제역 발생이 없을 경우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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