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 검문 불응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대낮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A(30대)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30일 오전 11시 20분께 김해시 신문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경찰 단속에 불응해 달아났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차를 몰고 간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도로에서 검문하려 했다.
A씨는 경찰 제지에 따르지 않고 차를 몰고 2㎞가량 도주했다.
도주하면서 경찰 순찰차 1대와 승용차 2대 등을 들이받기도 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측정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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