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공제기금 금리, 최대 0.30%p↓…"소상공 부담완화"

기사등록 2025/06/30 12:00:00 최종수정 2025/06/30 13:28:25

지자체 지원과 연계시 더 낮아질 예정

공제부금 만기 금리도 연 3.0%로 조정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 금리가 인하됨에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내달 1일부터 종소기업공제기금 대출 금리를 최대 0.30%포인트(p) 낮춘다고 30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악화된 경제 환경 변화 속에서 기금 이용자들의 금융 여건 개선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단기운영자금대출(연 4.00~8.69%) ▲어음·수표대출(연 4.00~7.42%) ▲부동산담보대출(4.25%) ▲소상공인 노란우산연계대출(연 5.20%)의 금리가 인하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대출 이자 지원(1~2%p)과 연계하면 실질 적용 금리는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3~5년형 공제부금의 만기 금리도 한국은행 기준 금리 및 시중 금리 인하에 맞춰 연 3.0%로 조정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부터 중기중앙회가 운영 중인 제도로 중소기업이 납입하는 부금과 정부 출연금이 주요 재원이다. 주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경영안정제도다. 현재 약 1만7000개사가 가입 중이며 지난해 약 6900억원의 대출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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