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면제 대상 확대 등 혜택↑
[음성=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음성군이 휴양림 활성화를 위해 이용 혜택을 확대한다.
군은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비수기 숙박시설 이용자에게만 지급하던 30% 페이백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중 숙박시설 이용자에게도 적용된다.
이용료 면제 대상자 신청 서식을 새롭게 마련해 편의를 개선하고, 사용료 면제 대상도 추가한다.
이 혜택은 도에서 추진하는 체류형 관광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사업비의 50%를 도비로 지원받아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더 많은 군민이 부담 없이 관내 휴양림을 찾아 양질의 산림 복지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군에는 백야 자연휴양림과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2개소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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