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상반기 취득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161건 위반'

기사등록 2025/06/30 16:37:13

14억 과세 예고, 조세 정의 실현

[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올해 상반기 취득세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총 161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14억원을 과세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 감면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비과세·감면을 받은 1만여 건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창업중소기업·산업단지·노인복지시설 등의 유예기간 내 미사용 사례, 생애최초주택 및 자경농민 감면 후 의무사용 기간 내 매각·증여 사례 등 다양한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감면을 취소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며, 과세 전 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 절차도 안내할 예정이다.

비과세·감면 부동산은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 중 매각·증여·용도 변경 시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감면 항목별 규정이 상이해 납세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부동산 취득 시점에 맞춰 감면 안내문과 납부 안내 문자(SMS)를 발송하고 있으며, 감면 규정 이해를 돕는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비과세·감면 제도는 공익을 위한 장치인 만큼 정당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엄정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사후관리와 점검을 강화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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