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철 감사관 임기도 논의
조 부시장과 신 감사관의 임기는 오는 7월31일까지로 창원시는 임기 만료 한 달 전인 이달 말까지 임기 연장 여부를 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임기 연장에 대한 인사위원회 결과는 이날 오전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창원시는 관련법에 따라 인사위원회 안건과 내용, 결과는 비공개 원칙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창원시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7일 두 사람의 임기 연장을 반대하며 제1부시장실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 부시장은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홍남표 전 창원시장 선거캠프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하는데 관여한(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에서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
홍 전 시장도 두 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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