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뒷돈 혐의' 박차훈 前 새마을금고 회장, 파기환송심서 보석 기각

기사등록 2025/06/30 09:54:13 최종수정 2025/06/30 10:26:24

1·2심 징역 6년…대법 '일부 무죄' 파기환송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 회장 재직 당시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박차훈 전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사진은 박 전 회장. 2024.02.1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 회장 재직 당시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박차훈 전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박정운·유제민)는 지난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3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고, 지난 26일 심문기일이 열렸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박 전 회장은 류혁 전 중앙회 신용공제대표이사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유영석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을 수수하고 선거법 재판 변호사 선임 비용 50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에겐 중앙회 자회사 김모 대표로부터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수수하는 대가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 2021년 12월 중앙회장 선거 기간을 전후로 중앙회의 상근이사들로부터 총 7800만원을 지속적으로 상납받아 경조사비·축의금 등으로 사용했다는 혐의, 변호사비 2200만원을 상근이사들로부터 대납받은 혐의도 제기됐다.

1심과 2심은 일부 혐의를 인정해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5가지 혐의 가운데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 변호사비 2200만원을 상근이사들로부터 대납받은 혐의, 황금도장 2개를 수수한 혐의를 인정했다. 또 변호사비 50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대납을 요구·약속한 부분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2심 판단을 뒤집고 변호사비 5000만원에 대한 대납을 요구·약속한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황금도장 2개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수집 과정에서 위법한 부분이 있었다며 무죄로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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