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정위, 검찰 개혁 속도 강조…"관련 법안 유예기간 1년→ 6개월로 줄여야"

기사등록 2025/06/28 06:00:00 최종수정 2025/06/28 06:34:24

국정위 TF,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면담

'검찰개혁 패키지법'에 1년으로 명시된 유예기간

6개월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 제시

민주당, 형사소송법 및 수사절차법도 속도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정치행정분과 검찰청 업무보고에 참석해 대검찰청 관계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공동취재) 2025.06.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안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 "검찰개혁 유예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위는 일각에서 가능성이 제기된 '단계적 직접 수사권 배제' 등이 아닌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고강도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 정치·행정분과 등이 참여하는 정부조직 개편 TF의 검찰개혁 담당 소분과는 지난 25일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등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여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패키지법'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고 한다. 김용민·민형배·장경태 등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1일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및 공소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패키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국정위는 의원들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검찰개혁 패키지법에 명시된 유예 기간 1년을 6개월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들은 검찰청 폐지를 전제로 한 중수청·공소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면서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해 시행 유예 기간을 1년으로 뒀다. 검찰청 폐지 이후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필요한 만큼 인권 보호 절차 등을 구체화한 형사소송법, 수사절차법의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두 차례에 걸쳐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단계적 조치를 했지만 실효성이 없었던 만큼 이재명 정부가 검찰청 폐지 등을 검찰 조직 개편안으로 바로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정위는 공약 이행 의지 부족 등을 이유로 검찰청 업무보고를 두 차례 연기하기도 했다.

국정위 관계자는 "확정된 건 없다"며 "유예 기간을 줄이겠다는 건 검찰개혁을 빨리 하자는 걸 의미하는데 중요사항을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여러가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은 중수청 신설 등 국정위가 마련하는 검찰개혁안을 토대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수사절차법도 새롭게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위는 이르면 내주 검찰개혁 등 정부조직 개편 윤곽이 나올 것이라는 입장이다. 내달 2일에는 그간 순연됐던 검찰청 업무보고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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