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60대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모욕,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초 저녁 울산 북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시내버스에 승차하려했으나 운전기사 B씨가 태워주지 않자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했다.
이어 A씨는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못하도록 버스 앞을 약 10분 동안 막아서기도 했다.
어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 장소가 버스정류장 바로 인근인 점, 버스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상황에서 B씨가 A씨를 태워주더라도 사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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