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정신 장애가 의사결정에 영향"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의 한 대학교에서 지난 1월 수업 중 둔기를 휘둘렀던 한국 국적의 유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법원) 다치가와(立川)지부 나카지마 게이타(中島経太) 재판장(판사)은 호세이(法政)대학 학생이었던 한국 국적의 여성(23)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나카지마 재판장은 대학 내에서 이 유학생에 대한 "'이지메(いじめ·괴롭힘, 따돌림)'가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면서도 "피해를 당한 8명이 욕을 하는 등의 사실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이 강의 중 무방비 상태에서 피해를 당해 정신적 타격을 받았다며 "(피해) 결과는 경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신 감정을 통해 이 유학생이 강박성 장애 등 진단을 받았던 데 대해서는 "욕을 들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등 정신 장애가 의사결정에 상당한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유학생이 반성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와 합의한 것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유학생은 대학 내에서 여러 학생들로부터 욕을 듣고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왔다.
이에 그는 지난 1월 10일 호세이 대학 도쿄(東京) 마치다(町田)시 다마(多摩)캠퍼스 교실에서 수업 도중 망치를 휘둘러 학생 8명을 다치게 했다.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시청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9월부터 사건 이틀 전까지 한국어와 일본어로 총 46번 '이지메'를 검색한 이력이 남아있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이지메를 그만두게 하려면 같은 교실 학생들을 때리는 것 밖에 해결 방법이 없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시청은 학생, 대학교 직원 등 2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나 그에 대한 괴롭힘이 있었던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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