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딸 두개골 골절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징역 12년 구형

기사등록 2025/06/27 11:25:57 최종수정 2025/06/27 13:10:24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생후 4개월 된 아기의 머리뼈가 골절됐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친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12년과 이수 명령, 취헙 제한 10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 당시 "피해 아동을 홀로 집에 두고 외출하거나 다쳤지만 병원을 데려가지 않은 사실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있다"며 "아이가 뒤집기를 못하면 위험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고 홈캠으로 지켜보고 있어 돌봄이 필요한 줄 몰라 무지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제 아이를 지키지 못한 점을 통감하며 사죄하고 있다"며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는 마음으로 매달 보육원에서 아이들과 놀이 봉사를 하고 있고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통해 양육법을 배우며 잘못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이를 돌볼 기회가 주어진다면 매 순간 곁을 지키고 싶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4일 오후 2시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생후 4개월 된 자신의 딸 B양의 머리에 충격이 가해져 골절이 생겼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B양이 생후 1달이 됐을 때에는 홀로 아이를 둔 채 수차례 외출했으며 최장 170분까지 홀로 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양은 지병을 앓고 있었으며 또래보다 발달이 늦어 뒤집기 등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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