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검찰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대체 복무를 하던 중 미성년자에게 음란물을 보낸 혐의를 받는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그는 여호와의증인 신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진주교도소에서 대체 복무를 하던 중인 지난 2023년 11월 미성년자들에게 다수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가 12명에 달하며, 그가 성착취물 1400개가량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앞서 피해자 신고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A씨에 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지난 13일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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