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원생 수차례 추행·간음…제주 기타학원 30대 강사 징역 11년

기사등록 2025/06/26 11:03:52 최종수정 2025/06/26 11:26:33

13세미만위계추행 등 구속기소

"비난 가능성 커…초범 등 참작"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기타학원에서 미성년 원생 3명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강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도 내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께 제주시 소재 기타학원에서 강사로 재직하면서 13세 미만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달 또다시 피해자를 추행했다. 그는 피해자들의 반응을 살피며 점점 더 범행 강도를 높여 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 유사성행위까지 가한 데 이어 간음 범행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 원생 2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3000만원의 형사공탁금을 걸었으나 피해자 측에서 모두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제자인 피해자를 수 차례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 간음했다"며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올바르게 지도해야할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들을 성적 욕망에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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