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한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필명)씨에 대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소를 진행한 A(20대)씨는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이 없는 제3자로 지난 4월 김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김씨가 지난해 5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자신의 신상을 공개할 듯이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8~10월 김씨에게 성적 수치심 등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 과정 중 김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해당 표현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증거가 없어 협박의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보였다"고 불송치 결정 취지를 설명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22일 부산 서면에서 30대 남성이 새벽에 혼자 귀가하던 김진주 씨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CC(폐쇄회로)TV 사각지대에서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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