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대, 병영부조리 피해자 보호조치 신속해야"

기사등록 2025/06/25 12:00:00 최종수정 2025/06/25 13:54:24

사단 감찰 이르러서야 병영부조리 드러나

병사 1명과 간부 징계요구 및 경고 처분

"피해자 건강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 판단"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한 육군 사단장에게 병영부조리 피해자에 대한 시의성 있는 보호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2일 육군 제A보병사단장에게 병영부조리 예방과 병 신상 관리를 위해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 교육 시행과 사단 차원의 예하부대 지도·감독 강화를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피해자 B씨의 아버지가 "피해자가 복무 부적응을 호소하다 전역한 건 간부들의 부당한 처우와 병력 관리 소홀에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씨는 해당 사단에서 복무 중 병영부조리 피해 등으로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고 지난 2월에 일병으로 전역했다.

사단장은 사단 감찰부에 조사계획을 수립해 철저히 조사하고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피해사실 확인이 지연되는 등 간부의 병영생활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소속대 간부 등에게 보호조치를 요청한 뒤 4번의 피해 사실 확인이 있었지만, 중대장 1회와 여단 2회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병영부조리와 언어폭력 피해가 사단 감찰에서 밝혀졌다. 이로 관련 병사 1명과 간부가 '징계요구' 및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인권위는 중대장 대신 행정보급관이 전입 신병을 면담한 점과 전입 신병 복무적응도 검사가 11일가량 지연된 점도 짚었다.

결국 피해자가 '도움' 병사로 선정되고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어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은 "지휘관들이 '적시에' 병영 부조리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 숙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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