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인명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로 A(43)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36분께 고흥군 용정지하차도 진입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 상태로 자신의 1t 화물차를 몰던 중 앞서가던 B(66)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어두운 도로 사정과 운전자들의 전방 주시 태만 등으로 인한 사고도 이어졌다.
이날 오전 5시32분께 목포시 용당동 한 교차로에서는 30대 남성 C씨가 1t 화물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 D씨를 치었다.
크게 다친 D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사고가 난 교차로는 새벽시간 운전자들의 주의 운전이 요구되는 황색 점멸등이 켜지는 곳이다. C씨에게서는 음주 또는 무면허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
이보다 앞선 같은날 오전 4시59분께 영암군 신북면 13번 국도(광주방면) 편도 2차선 중 2차로에서는 70대 남성 E씨가 1t 화물차를 몰다 갓길에 서있던 70대 남성 F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F씨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E씨는 F씨를 피하다 몰던 차량의 후사경으로 상체를 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음주·무면허 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주변이 어두워 보행자들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운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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