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심의…26일 조정 공시

기사등록 2025/06/25 10:08:42
평창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은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접수된  적정 여부 심의를 위해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접수된 토지 11필지는 특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이의 신청 처리 결과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되고 오는 26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조정된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김웅기 민원토지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정확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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