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란·구운달걀 등 알가공품 제조업체 174곳 점검 결과
식약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일부 위반 업체 조치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는 살모넬라 식중독 발생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알가공품 제조업체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여름철 살모넬라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액란 등을 생산하는 알가공품 제조업체 174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여름철은 살모넬라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다. 식약처가 최근 2018년부터 2022년(2022년 잠정)까지 살모넬라로 인한 식중독 사례를 분석한 결과 6월부터 9월까지가 전체 발생의 67%(88건·5970명)을 차지했다.
이러한 여름철 살모넬라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식약처가 합동으로 지날달 12일부터 30일까지 액란, 구운달걀 등을 생산하는 업체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또한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알가공품에 대한 살모넬라, 잔류물질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와 영양성분 표시 적정성 확인을 위해 수거·검사를 병행했다.
점검 결과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시설기준 위반(1곳, 손세척 시설 등 분리·구획 미비), 건강진단 미실시(2곳) 업체 총 4곳을 적발했으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유통되고 있는 알가공품 총 26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개 액란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됐으며, 영양성분 중 지방의 함량이 표시량에 비해 초과 검출된 알가열제품(계란후라이) 1개를 적발해 관할관청에서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액락은 달걀의 내용물 전부 또는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하여 액상 형태로 제조하거나 이에 식염, 당류 등을 첨가한 것(알 내용물 80% 이상)을 말한다. 주로 크림, 마요네즈 등의 원료로 사용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온이 본격적으로 오르는 여름철에는 달걀로 인한 살모넬라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파손되지 않은 달걀을 구매하고 달걀을 만진 후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한다. 또 조리 시에는 75℃에서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해 섭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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