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정기획위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공론화 등 과제 전달

기사등록 2025/06/24 20:23:46

업무 현황 설명과 함께 16대 인권 과제 전달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근로기준법 확대 등

"인권 존중과 사회통합 아우르는 민주사회"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16대 인권 과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인권위는 전날 개최한 제13차 전원위원회에서 '새정부 인권과제 의결'을 논의하고 확정한 뒤 24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업무 현황 설명과 함께 전달했다고 밝혔다.

16대 인권 과제로는 ▲지능정보 사회에서의 인권보호 강화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취약계층 보호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 ▲실질적 성평등 제도화를 통한 차별시정 강화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이주민·난민 인권개선 및 인종차별 예방 ▲아동·청소년 인권보호 강화 ▲청년의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인권기반 정책 마련 ▲초고령사회 노인의 인권보호와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권으로서의 보편적 돌봄권 보장 강화 ▲노동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노동인권 강화 ▲기업 활동에서의 인권경영 실현 ▲군인권 보호·증진 체계 강화 ▲재난 상황에서의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 권리 보장 ▲보편적 인권실현을 위한 북한인권 개선 ▲기본적 인권보장 체계의 구축 등이 꼽혔다.

구체적으로 인권위는 '지능정보 사회에서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활용에 따른 일자리 감소 해소 방안 마련, AI와 빅데이터 활용시 정보인권 보호 강화 및 개인정보 활용·보호 기준 정립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 조치 강화, 미래세대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노동인권 강화'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선방안 마련, 하청·플랫폼노동자 보호범위 확대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 검토 등이 제안됐다.

'기본적 인권보장 체계의 구축'에는 국회 계류 중인 '인권정책기본법안' 심의 적극 대응,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정부 주도 공론화 추진 등도 추진과제로 담겼다.

인권위는 "높아진 시민의 인권 수준에 부응하여 신기술의 발전, 기후위기 등 변화하는 인권의제에 적극 대응하고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존중받는 삶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2001년 11월 출범한 이후 16대 노무현 정부·17대 이명박 정부·18대 박근혜 정부·19대 문재인 정부·20대 윤석열 정부 출범 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새 정부 주요 인권 과제를 제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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