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인센티브, 체류 기간 내 소비해야" 도의회 주문

기사등록 2025/06/24 14:24:06

홍인숙 의원 "미사용분 자동 회수 제도 도입"

[제주=뉴시스] 홍인숙 제주도의원이 24일 오전 열린 제439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25.06.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인센티브를 체류 기간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미사용분은 회수해야 한다는 주문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24일 열린 제439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홍인숙 의원은 최근 개편된 관광인센티브 제도와 관련해 효과적인 소비 촉진을 중심에 둔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는 수학여행, 동문회, 마이스(MICE) 참가자 등 단체 관광객에게 '제주의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홍 의원은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사용기한이 길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탐나는전 유효기간이 길면 여행 종료 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등 예산이 사실상 묶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관광 목적이 아닌 도민이나 지인의 소비로 전용될 수 있는 부정 수급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지자체들이 체류 기간 내 사용 제한과 미사용분 자동 회수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처럼 제주도도 기한 내 소비를 유도해 예산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10일부터 공항 도착 직후 개인별로 탐나는전을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하면서 기존의 사후정산 방식을 일부 폐지하고 선지급 방식을 확대한 것과 관련해 "개인 및 기타 단체에는 공항에서 탐나는전을 즉시 지급하고, 여행사 단체나 수학여행객에는 여전히 사후정산을 적용하는 방식은 같은 재원을 사용하는 데도 단체에 따라 사후정산의 피로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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