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에 인천공항 임대료 조정신청
임대료 인하시 입찰에 떨어진 사업자 줄소송 가능성
24일 공사와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두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제기한 임대료 40% 인하에 대한 조정기일을 오는 30일 실시한다.
이번 두 업체가 제기한 임대료 조정신청은 최근 인천공항의 이용객 수가 일일 20만명으로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됐지만, 여행객들의 소비패턴이 애초 면세점에서 가성비를 중시한 생활밀착형 유통체인으로 바뀌면서 매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들 사업자들이 지난 2023년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권을 낙찰받은 상황에서 공사가 이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줄 경우, 당시 입찰에 참여했던 다른 면세업체에서의 줄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임대료 인하 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공사가 면세점 임대료 인하에 나설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인천공항의 지분은 정부가 100% 소유한 시장형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사가 직접 이들이 요구하는 인하안을 결정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공사 고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임대료 인하를 결정하는) 의사결정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라며 "현재 법률자문을 요청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2023년 인천공항의 면세점 입찰에서 사업권을 따냈다. 출국 당시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까지 가세하면서 입찰에 총력전까지 벌인 바 있다.
이같은 입찰전에는 인천공항의 매출은 코로나19 발생 이전 2조원을 넘기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평가받은 결과로, 당시 입찰가는 인천공항 여객 1인당 매출을 연동한 객단가를 적용해 입찰권을 따냈다.
이에 대해 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에 입점 면세사업자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서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지만, 받아지지 않아 법원에 조정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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