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읍면동서 접수
'희망저축계좌Ⅱ'는 매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기타 차상위계층이 신청할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에 매월 10만∼50만원을 적립하면 3년간 매월 근로소득장려금(1년차 10만원, 2년차 20만원, 3년차 30만원)이 매칭·지원된다.
가입을 원하는 대상자는 내달 1~22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8월까지 재산·소득확인조사를 거쳐 9월 중 가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생활보장과 자립지원팀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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