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박혜숙 의원(송천2동)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제420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해당 조례는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통해 정보에 접근하고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점자 사용과 문화 확산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 보장 ▲공공건축물 및 시설 내 점자환경 개선 ▲점자 자료 제작·보급 지원 ▲점자 관련 교육 및 기념행사 추진 등이 담겼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주시가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장애 유무에 관계 없이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