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장애인 주차구역 잘못 들어가면…IoT가 "차 빼세요"

기사등록 2025/06/23 09:42:21

사물인터넷 기반 주차관리시스템 도입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IoT(사물인터넷) 기반 주차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장애인 전용 구역 불법 주차 신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 시스템은 제천시청, 보건소, 행복주택 등 10곳에 설치했다.

차량번호 인식기를 통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진입하는 차량을 자동으로 판별한다. 장애인 등록 차량이 아니면 경광등을 점등하고 음성안내로 계도하는 방식이다.

장애인 등록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이 5분 이상 불법 주차하면 곧바로 단속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2대분 장애인 전용 주차장 이용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면 과태료는 50만원으로 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단속 인력 부족 문제를 보완하고, 실시간으로 위반 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면서 "올해 시범 운영한 뒤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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