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설현장 숙소서 흉기 난동 60대, 음주운전 도주하다 붙잡혀

기사등록 2025/06/20 11:30:46
[인천=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2025.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옹진군 건설현장 숙소에서 60대 남성이 술에 취해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뒤 차량을 몰고 도주하다 사고를 내고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건설 현장 노동자 A(67)씨를 특수상해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0시55분께 옹진군 영흥도 한 빌라에서 동료 B(6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범행으로 B씨는 옆구리 등에 부상을 입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범행 직후 차량을 몰고 도주하던 중 도로변 흙더미에 부딪혀 의식을 잃었다.

이후 추적에 나선 경찰은 20일 오전 0시 55분께 차량 운전석에서 쓰러진 A씨를 발견해 신병을 확보했으며, 병원 치료를 마친 오전 4시53분께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건설 현장 노동자 숙소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가 술에 취해 아직 조사를 정확한 조사를 하지 못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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