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비 대납 혐의 부산 경찰관…벌금 450만원 구형

기사등록 2025/06/19 15:23:17 최종수정 2025/06/19 18:36:23

단란주점서 회식한 뒤 120만원 상당 대납 의혹

[부산=뉴시스]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법 동부지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회식비를 다른 사람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경찰관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병주)는 19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경찰청 소속 경정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벌금 4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청렴을 지켜야 하는 경찰관임에도 불구하고 향응을 제공받은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특히 A씨는 본인 후배들이 자신을 수사했음에도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하는 등 후배들의 수사 능력마저 부인하는 발언을 하면서 본인만 살겠다고 하는 등 정황도 나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은 "회식이 열린 것은 맞지만 A씨가 아닌 C씨가 주최한 것이었다. C씨는 B씨가 돈을 낼 것이라고 말했고, 이를 A씨가 B씨에게 문자로 전해준 것 뿐"이라며 "당시 참석자가 6~7명이었고 회식비를 인당으로 나누면 100만원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후 변론에서 A씨는 "이번 사건을 겪으며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자리에 참석한 것 같다. 위법이 된다고 생각했으면 문자도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많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 저희 아들도 저와 같은 길을 준비하고 있는데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다음달 22일로 지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경정은 2019년 8월8일 해운대구의 한 단란주점에서 회식한 뒤 120만원 상당의 비용을 B씨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경정은 단란주점의 계좌번호를 B씨에게 문자로 보냈고 이후 B씨가 주점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며 "A경정은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기소된 뒤 직위에서 해제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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