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로부터 스타트업 대표 A씨에 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송치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국내 병역법상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만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으나, 1년에 183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A씨는 중국 무역·마케팅 관련 회사를 운영하던 시기 병역 회피를 위해 국내외를 오가는 등 해외체류를 반복하며 아내, 여동생, 모친 명의로 금여를 대리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방식으로 병역 연기를 반복하며 수억원대의 사업 소득을 국내에서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국내에서 동업자들과 함께 중국 화장품 수출 및 마케팅 사업을 운영했고, 2020년께에는 마스크 등 방역 물품을 납품 받아 해외에 공급하는 사업도 추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에 입건되자 해당 스타트업 대표이사를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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