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본회의서 사무처 조례 개정
20일 서울시의회 '하반기 일반직 공무원 승진 계획'에 따르면 3급으로의 심사 승진 평가 기준은 의정 활동 지원 등 업무 실적과 소통·조정 능력이다.
승진 필수 사항은 교육 훈련 이수 사항 충족(필수 교육, 직급별 연간 교육 시간 등)이다.
서울시가 적용하는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통과(5점 만점 기준 2.5점 이상)'는 필수 사항에서 제외됐다.
다면 평가 결과 하위 10%면서 40점 미만인 경우 각종 평가 의견을 고려해 승진 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다.
청렴성·윤리 의식 관련 여론 사항(직장 내 괴롭힘, 언어폭력, 성희롱 등 포함)이 있는 대상자는 감사 부서에 개별 조사를 의뢰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3급 의정국장이 신설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 정부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을 공포하면서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의 사무처는 3급 직급을 신설할 수 있게 됐다.
시의회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3급 의정국장직 신설을 위한 서울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개정안을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1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의정국장은 의회 운영과 의정 활동 지원, 예산·결산, 청사 관리, 의회 관련 쟁송 업무 처리, 인사 행정, 보수, 성과 평가 등 핵심 업무를 수행한다.
3급 의정국장 신설은 서울시의회 숙원 사업이었다. 시의회는 사무처장 1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통솔 체계를 분산시키고 직급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며 3급 신설을 거듭 건의해 왔다.
그간 서울시의회 사무처에 국장급 직위(2·3급)가 없어 사무처장(1급) 1명이 과장급(4급) 19명을 단독으로 통솔해 왔다. 이는 서울시 집행기관(본청) 대비 약 4배, 중앙부처 대비 약 6배 넓은 통솔 범위였다. 또 3급 이상으로의 승진 기회 등 경력 개발 경로가 단절돼 하위직 직원 사기가 저하되고 우수 인력 이탈이 우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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