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지난 18일 군청에서 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과 올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근무환경 개선, 복지 증진, 권익 보호 등에 대한 다양한 협의가 이뤄졌다.
양측은 예비교섭 1회, 실무교섭 3회를 거쳐 총 15개 조항에 합의했다. 출산 및 육아 지원, 특별휴가 신설, 당직제도 및 근무환경 개선, 갑질 예방 등 후생복지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특히 '새내기휴가'는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을 방지하는 제도다. '육아지원 특별휴가'는 저출생 예방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도내 군부 최초로 합의된 정책으로 의미를 더했다.
성낙인 창녕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모든 세대의 근무환경과 복지가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사가 함께 협력해 더 행복한 창녕군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정석 위원장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직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가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노사 간 신뢰와 존중의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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