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토부 정기감사 위법사항 48건 적발
입찰기준 단가 관리, 주택도시기금 운영도 부실
감사원은 1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토교통부 기관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48건을 국토부 등에 통보하고 징계, 시정, 주의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음주운전 및 성 비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감사원에 제대로 통보하지 않아 해당 사건들이 경미하게 처벌되도록 했다. 국토부 소속 한 공무원이 지하철 등에서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해 중징계 대상임에도 국토부는 비위가 정도가 약하다는 등의 이유로 경징계를 요구했다. 국토부 소속 또 다른 공무원은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여중생에게 중상을 입혀 중징계 대상이었지만 국토부는 경징계를 요구했다.
해외출장 시 항공좌석 부당 승급, 외부 강의 미신고, 근무시간 내 도박 행위 등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공무국외출장자의 항공좌석 승급을 금지하고 있으나, 팀장 등 3명이 부당 승급받고, 운영지원과는 출장자로부터 항공권 등 필수 서류를 제대로 제출받지 않았다.
국토부 직원 23명은 외부강의 등 신고 없이 2774만원을 취득했고, 국토부 소속 한 공무원은 근무시간 중 4570회에 걸쳐 온라인 마권을 구매한 사실도 감사로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철도경찰대 소속 실무수습 여직원은 상급자가 회식자리에서 본인 허벅지, 어깨를 쓰다듬는 등 7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고 내부 신고했지만, 내부에서는 수사의뢰 대상임을 인지하고도 해임 또는 파면이 가능한 중징계 대신 경징계 의견으로 의결서를 작성했고, 철도경찰대가 수사의뢰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 변호사 비용 등 2차 피해가 발생했다.
또 철도경찰대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워크숍 비용을 대납받았는데도, 국토부의 내부 신고·제보 처리 절차 미비로 해당 사건은 조사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직제규정을 위반해 과장급 조직을 과다하게 운영(평균 13명)하고 있고, 2019년∼2024년 6월 국토부 본부 실무 인력은 평균 145명 과원, 소속기관은 평균 168명 결원 상태로 운영되는 등 구조적인 인력 불균형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가 고물가 상황에도 기술형(턴키) 입찰의 발주금액 산출 기준 단가를 현실화하지 않고 있고, 국토부도 기술형 입찰 유찰 방지 대책을 마련하면서도 단가 현실화 방안은 포함하지 않아 최근 3년간 기술형 입찰의 47%가 유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지침상 예타 단계의 공사비는 현실적 산정이 원칙이나, 기재부는 공사비 관련 법령 개정, 간접공사비 요율 상승 등을 예타 단계 공사비 단가에 반영하지 않고 있고, 국토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 이에 최근 3년간 기술형 입찰 유찰 후 기타공사로 전환된 도로·철도 9건의 사업은 공사 지연(최대 22개월), 공사비 증가(9000여억원) 등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감사원이 전했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 운용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위임하고 시중은행에 위탁관리하지만, 기금 여유자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대출업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전세대출 후 주택취득 1751건(1811억원)의 대출약정 위반 의심사례가 감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공업체가 준수해야 할 기준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기준(시공기준)에 규정하고 있지만, 시공기준이 완화되면서 시공업체가 지켜야 할 기준이 공동주택 입주자가 준수해야 할 층간소음 허용기준보다 낮아져 층간소음 민원과 분쟁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토부 기관 공통 및 고유 업무 전반에서 내부통제 미흡·인력운영 비효율성·정책 집행상 관리부실 등을 확인해 관련자에 책임을 묻는 한편 제도개선 방안을 통보했으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국토부가 공직기강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건설·주택·교통 등 국민 안전·생활과 직결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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