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9시16분께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의 한 자원순환시설 내 쓰레기 소각장에서 소각 중이던 재가 근로자 A(43)씨 등에게 쏟아졌다.
이 사고로 A씨가 등과 종아리 등에 2도 화상을, 함께 작업하던 B(39)씨도 얼굴 등에 1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쓰레기 소각 작업 중 재가 섞인 화염이 A씨 등을 덮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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