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실종자 문제 해결 앞장선다…조례안 통과

기사등록 2025/06/18 15:16:13

이주한 구의원 대표 발의

[대구=뉴시스] 이주한 대구 서구의원.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 서구에서 지자체가 실종자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대구 서구의회는 기획행정위원회가 제258회 정례회에서 이주한 구의원이 발의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에는 실종자의 정의를 아동·장애인·치매환자는 물론 자살 위험자와 재난 실종자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실종자 발생 시 서구청이 주도적으로 예방교육 및 심리상담, 인력과 드론 장비를 이용한 수색 지원 등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또 서부경찰서, 서부소방서, 서부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실종자를 찾도록 하고, 실종자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기재됐다.

이주한 서구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서구가 실종자의 빠른 복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앞장서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jik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