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오토바이 소음 등 불법 행위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돼 진행됐다. 의창구청 환경과, 경제교통과, 교통안전공단 불법단속팀 등 5명이 참여했다.
합동단속반은 소음 허용 기준 초과, 불법 구조 변경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이륜차 19대를 단속했다.
이륜차 관련 소음기·소음덮개 훼손 및 소음기준 초과의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구조 변경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정미진 의창구 환경과장은 "주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을 위해 관계 기관과 이륜차 소음을 줄이기 위한 합동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륜차 운전자들도 저소음 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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