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 대상에서 받은 상금 500만원을 경북 산불 피해 지역 5개 시군(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의성군, 청송군)에 각 100만원씩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기부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해당 지자체는 이를 주민 복리에 사용하고, 기부자는 기부액의 3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및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 의원은 "많은 분께서 주민 복리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해 주셔서 피해 지역에는 다시 일어설 힘을, 지역 농수축산물 소비 진작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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