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 사업 함께 하던 지인을 차로 들이받아
[군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동업 관계에 있던 지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60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11시7분께 군산시 옥서면의 한 도로에서 지인인 B(50대)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초 신고는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튕겨져 나간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스타렉스 차량이 홀로 전신주를 들이받고, B씨가 수풀에 숨진 채 누워있는 모습 등을 토대로 단순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봤다.
하지만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중 차량이 전신주를 들이받은 뒤 A씨가 현장을 뜨는 모습을 포착했다. 또 차량 내에는 A씨 소유의 휴대전화도 발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함께 차량을 타고 가던 중 B씨가 잠시 하차하자 운전석으로 가 B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 뒤 A씨는 홀로 전신주를 들이받고 자리를 떴다.
이후 A씨는 사고 약 9시간 뒤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이 서로 꽃게 관련 사업을 함께 하며 채권·채무 관계에 놓여있었던 것으로 봤다. 사고 당시에도 이들은 사업차 함께 차를 타고 이동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금전 문제로 인해 범행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수사를 마무리해 A씨를 검찰로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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