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남 "구체적 시행령 없인 학교현장 혼란만 야기"
경남교육청 "조례 통해 교사 지원 방안 추가 예정"
전교조 경남지부는 16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안전법 개정 취지는 학생 안전을 위한 조치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있다. 그러나 법 시행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교육부는 시행령조차 마련하지 않았고, 교육청도 체험학습 관련 안전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학교안전법 개정안 제10조는 '교직원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 학교 밖 교육활동 시 교육감이 보조 인력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교육부가 7월 22일부터 시행하는 입법예고안에는 6월 21일 시행 개정안에 포함됐던 '민형사 책임 경감'의 내용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경남지부는 “막연한 법 조항만으로는 현장에서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수 밖에 없다"며 "보조인력 배치 기준, 안전관리 지침, 위험도 평가,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학교안전법 개정에 따라 경남교육청이 추진하는 조례 개정 방향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경남지부는 “교육감의 지원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경남교육청은 그 책임을 학교장과 교사에게 안전 책무를 떠넘기려 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며 "교육감은 시행령과 교육청 시스템이 마련될 때까지 현장 체험학습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제3조(교육감의 책무)에 ‘보조 인력 배치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라며 "안전요원은 현재 150여 명 규모로 인력풀이 구성돼 있고 기타보조인력은 지역교육지원청별로 공고·모집 중이다. 배치 시스템은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또 “2학기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기타보조인력비 약 2억 2000만 원을 1차 추경에 반영했다”며 “175개 희망학교 2443명을 대상으로 7월 중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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